December 14, 2005
저작권법 개악반대

2005년 12월 6일 오전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. 하지만 이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인터넷에서의 소통을 심각하게 제약하고, 합법적인 정보이용행위조차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특히 우상호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P2P서비스뿐만 아니라,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, 또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 정보인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, 정부에 의해 인터넷이 검열되고, 합법적인 소통조차 철저히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.
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"저작권법 개악반대! 네티즌 선언" 캠페인에 동참하여, 네티즌의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을 지켜냅시다.
Posted by Yangachi at December 14, 2005 06:10 P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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